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명의로 결혼 전 모은 돈으로 취득하는 재산은 민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게를 구매할 때 사용한 자금이 귀하의 결혼 전 저축에서 나온 것임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해당 가게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혼인 기간 중 해당 가게에서 발생하는 **수익(영업이익 등)**이나, 이후 배우자가 일정 부분 운영이나 자금투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일부 분할 대상으로 주장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추후 가게 명의가 배우자 공동명의로 바뀌거나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게를 특유재산으로 확실하게 유지하려면 구매 당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가게 명의를 일관되게 귀하 단독으로 유지하며, 배우자의 실질적 운영 참여나 금전적 기여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나 통장 이체 내역, 관련 세금자료 등을 잘 정리해두시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면이나 조치를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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