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양국에서 각각 이혼 절차를 밟아야 법적으로 완전한 이혼이 인정됩니다. 아래에 각 나라의 절차와 차이점, 그리고 순서에 따른 영향 등을 정리해드릴게요.
한국에서의 협의이혼 절차 (상대방이 해외 거주 중일 때)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2. 이혼합의서 작성 (재산분할, 양육권 등 포함)
3. 배우자의 위임장 + 여권 사본 + 공증 필요
- 상대방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할 경우, 공증된 위임장과 이혼의사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아야 합니다.
4. 가정법원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
- 단독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상대방의 서류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5. 법원 심문 후 이혼확인서 발급 → 동사무소에 이혼신고
소요기간: 약 1~2개월
비용: 수수료 수만 원 + 공증비용(해외 기준 수십~수백 달러)
캐나다에서의 이혼 절차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 기준)
1. 1년 이상 별거 또는 간통·학대 등 사유 필요
2. Separation Agreement (별거합의서) 작성
3. 이혼청구서 제출 (Notice of Family Claim)
4. 상대방에게 송달 → 응답 없으면 무쟁점 이혼 진행
5. 법원 승인 후 이혼 판결문 발급
소요기간: 합의이혼은 3~6개월, 분쟁 시 1년 이상
비용: 합의이혼은 $1,500~$3,000, 분쟁 시 $15,000 이상 가능
어디서 먼저 이혼하는 게 좋을까?
- 한국에서 먼저 이혼한 뒤, 캐나다에 이혼 판결문을 번역·공증하여 제출하면 캐나다 이혼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 단, 캐나다는 반드시 법원 판결을 통해 이혼이 확정되므로, 한국 이혼만으로는 캐나다 법상 이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포터비용(Spousal Support)은 캐나다 법원에서 이혼이 확정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즉, 캐나다 이혼이 늦어지면 지급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한국에서 이혼 준비 시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양육비 관련 합의서
- 배우자의 공증된 위임장, 이혼의사 확인서, 여권 사본
- 이혼합의서 (재산분할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