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본인 배우자분이 8~9월부터 한국에서 F‑6 결혼비자로 거주 예정이시군요. 한국에서 살지 않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1.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183일 이상 한국 체류 시 한국에서의 거주자가 되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183일 미만 체류 시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 원천소득(한국에서 벌어지거나 지급된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2. 내야 할 주요 세금 종류
(1) 소득세 + 지방소득세
소득세: 급여 등 근로소득은 6~45%의 누진세율, 배우자분이 한국에서 근로하시면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부가됩니다.
(2) 4대 보험
국민연금: 근로 시 본인 부담 4.5%
건강보험: 약 7% (절반은 회사 부담)
실업·산재보험 추가 기여
(3) 기타 소비 관련 세금
부가가치세(VAT): 물건·서비스 구매 시 10% (가격에 포함)
취득세·재산세:
집·자동차 등을 구매하면 취득세 (1~2%)
보유 시 재산세 (0.07~5%)
3. 일본에서 세금 내야 하는 경우
일본 비거주자로 전환되지 않으면, 여전히 일본에도 일부 세금 (소득, 양도소득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 소득이 남아 있다면 일본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 한국 체류 183일 이상 | 한국 체류 183일 미만 |
소득세/지방소득세 | 전 세계 소득 과세 | 한국 원천소득만 과세 |
4대 보험 | 근로 시 가입, 납부 | 해당 없음 |
부가세, 취득세, 재산세 | 소비·보유 시 납부 | 동일 |
일본 세금 | 일본 비거주 전환해야 일부 세금 면제 가능 | 기존 일본 거주자 요건 따라 다름 |
✔️ 결론
**한국 내 소득(근로, 자산소득 등)**이 있다면 소득세 및 지방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근로하시면 4대 보험도 내야 하며, 소비·자산 관련 세금(부가세, 취득세, 재산세)도 동일합니다.
일본 세금 면제는 일본 비거주자로 확실히 전환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일본 측 세무처리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일본 쪽 절세 요령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