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 혼인 후 부부의 주택 보유 수는 합산하여 과세되며, 3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고율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현재 상황과 결혼 등기 시 적용될 세금 체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후 주택 합산 기준 및 과세 체계
주택 수 합산 원칙:
혼인 신고 시 부부 각각 명의의 주택은 단일 세대로 합산됩니다.
→ 현재 남편 3채 + 아내 1채 = 총 4채로 "3주택 초과 가구" 에 해당.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보유 주택 총 공시가격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재산세: 주택별 개별 과세되나, 3주택 이상 시 기본세율의 150~300% 가산.
2. 4주택 가구의 세율 계산 예시
(1) 종합부동산세 (2025년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격 총액 | 세율 | 비고 |
9억원 이하 | 0.5%~1.0% | |
9억~12억원 | 1.5%~2.0% | 3주택 가구 세율의 120% |
12억원 초과 | 2.5%~6.0% | 4주택 시 최고세율 적용 |
(2) 재산세 가산세
3주택: 기본재산세 × 160%
4주택: 기본재산세 × 250% (지자체별 차이 있음).
→ 예: 주택 가액 6억원 시 기본세 600만원 → 4주택 적용 시 1,500만원.
⚠️ 3. 추가 부과 세금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별도 가산.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10% 추가.
4. 혼인 전 세금 최소화 전략
(1) 혼인 전 주택 처분
최적 시기: 혼인 신고 6개월 이내 주택 매각 시 과세 기준일(6.1) 전까지 처리하면 합산 회피.
우선 매각 대상:
거주지 외 저가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임대 수익률 낮은 주택 (세부담 > 임대 수익 시).
(2) 명의 이전 또는 증여
직계 가족 증여:
자녀·부모에게 1채 증여 시 증여세 10~40% 발생, 단 1주택자 전환 효과.
※ 단, 증여 후 2년 내 매각 시 중과세 주의.
(3) 거주용 전환
실거주 요건 충족:
1주택을 본인 거주지로 지정 → 재산세 50% 감면 (단, 임대 중인 주택은 적용 불가).
✅ 5. 실행 시 필수 확인 사항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 현황 적용 → 혼인일이 6월 이후면 익년도부터 4주택 적용.
지자체별 차이:
서울·과밀지역은 기본세율 × 1.8배 추가 가산 (예: 강남구 4주택 재산세 300%↑).
세금 신고:
혼인 후 4개월 내 국세청에 혼인 합계 통보 → 미통보 시 가산세 20%.
결론: 권장 절차
MERMAID 预览 Code graph TD A[현재 상태] --> B{혼인 전 주택 처리} B -->|가능 시| C[저가주택/임대주택 1채 이상 매각] B -->|불가능 시| D[직계 가족 증여 또는 거주용 전환] C & D --> E[혼인 신고] E --> F[세무사와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
※ 주의: 재산 처분 없이 혼인 시 연간 세금 부담이 2,000만원 이상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세무소(☎ 국세청 126) 또는 공인중개사·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