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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금부과율 문의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와이프 명의 부동산1채, 남편명의 부동산

안녕하세요.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와이프 명의 부동산1채, 남편명의 부동산 3채 되어있는 상황입니다.남편명의로 된 부동산은 3채중 1채에 저희부부 거주중이구요, 나머지2채는 임대 및 가족이 거주하고있습니다.와이프명의는 임대중이구요.질문사항은, 현재 저희가 혼인신고 전 상태고,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4주택 가구가 되는데 세금 부과율이 얼마나 될까요 ?임신 준비중이라, 재산처분이 안된 채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 혼인 후 부부의 주택 보유 수는 합산하여 과세되며, 3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고율의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현재 상황과 결혼 등기 시 적용될 세금 체계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 후 주택 합산 기준 및 과세 체계

  • 주택 수 합산 원칙:

  • 혼인 신고 시 부부 각각 명의의 주택은 단일 세대로 합산됩니다.

  • → 현재 남편 3채 + 아내 1채 = 총 4채"3주택 초과 가구" 에 해당.

  • 과세 대상:

  • 종합부동산세: 보유 주택 총 공시가격 합산 후 누진세율 적용.

  • 재산세: 주택별 개별 과세되나, 3주택 이상 시 기본세율의 150~300% 가산.

2. 4주택 가구의 세율 계산 예시

(1) 종합부동산세 (2025년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격 총액

세율

비고

9억원 이하

0.5%~1.0%

9억~12억원

1.5%~2.0%

3주택 가구 세율의 120%

12억원 초과

2.5%~6.0%

4주택 시 최고세율 적용

(2) 재산세 가산세

  • 3주택: 기본재산세 × 160%

  • 4주택: 기본재산세 × 250% (지자체별 차이 있음).

  • → 예: 주택 가액 6억원 시 기본세 600만원 → 4주택 적용 시 1,500만원.

⚠️ 3. 추가 부과 세금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별도 가산.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의 10% 추가.

4. 혼인 전 세금 최소화 전략

(1) 혼인 전 주택 처분

  • 최적 시기: 혼인 신고 6개월 이내 주택 매각 시 과세 기준일(6.1) 전까지 처리하면 합산 회피.

  • 우선 매각 대상:

  • 거주지 외 저가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임대 수익률 낮은 주택 (세부담 > 임대 수익 시).

(2) 명의 이전 또는 증여

  • 직계 가족 증여:

  • 자녀·부모에게 1채 증여 시 증여세 10~40% 발생, 단 1주택자 전환 효과.

  • ※ 단, 증여 후 2년 내 매각 시 중과세 주의.

(3) 거주용 전환

  • 실거주 요건 충족:

  • 1주택을 본인 거주지로 지정 → 재산세 50% 감면 (단, 임대 중인 주택은 적용 불가).

✅ 5. 실행 시 필수 확인 사항

  1.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 현황 적용 → 혼인일이 6월 이후면 익년도부터 4주택 적용.

  2. 지자체별 차이:

  • 서울·과밀지역은 기본세율 × 1.8배 추가 가산 (예: 강남구 4주택 재산세 300%↑).

  1. 세금 신고:

  • 혼인 후 4개월 내 국세청에 혼인 합계 통보 → 미통보 시 가산세 20%.

결론: 권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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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

graph TD A[현재 상태] --> B{혼인 전 주택 처리} B -->|가능 시| C[저가주택/임대주택 1채 이상 매각] B -->|불가능 시| D[직계 가족 증여 또는 거주용 전환] C & D --> E[혼인 신고] E --> F[세무사와 종합부동산세 시뮬레이션]

※ 주의: 재산 처분 없이 혼인 시 연간 세금 부담이 2,000만원 이상 증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세무소(☎ 국세청 126) 또는 공인중개사·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