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양육수당의 중복수령 가능 여부,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중복수령 가능 여부
수당 종류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 ◯ | ✕ |
아동수당 | ◯ | — | ◯ |
양육수당 | ✕ | ◯ | — |
- 부모급여(0~23개월 아동 대상)는 아동수당과 중복수령 가능하나, 양육수당과는 중복 불가
- 아동수당(0~95개월 아동 대상)는 두 수당 모두와 중복수령 가능
- 양육수당(24~86개월 대상, 가정 양육)도 아동수당과는 중복 가능하지만, 부모급여와는 중복 불가
2. 신청 대상 및 기간
- 부모급여
대상: 만 0~23개월 아동
기간: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급
- 아동수당
대상: 만 0~95개월(약 8세 미만) 아동
기간: 출생 신고 이후 언제든 신청 가능, 소급 적용도 일부 가능
- 양육수당
대상: 만 24~86개월(초등 입학 전) 가정 양육 아동
기간: 생후 60일 이내 신청 권장,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급
3. 신청 방법
- 온라인:
– 행복e음(복지로) 또는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오프라인: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출생신고서, 계좌정보, (양육수당의 경우) 가정양육 확인자료 등
- 지급일:
– 매월 25일 (공휴일일 경우 전날)
4. 주의사항
- 중복수령 금지에 따른 환수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을 동시에 받을 경우 환수 대상
- 변경 신청 필수
어린이집 입·퇴소에 따라 부모급여 ↔ 양육수당 전환 시 반드시 변경 신청
- 소급 신청 기한 엄수
부모급여: 출생 후 60일 이내, 양육수당: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효과 발생. 이후 신청 시 소급 불가
- 기타 중복 제도
‘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급여’ 등은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과 중복 수령 가능
✅ 요약 정리
- 0~23개월: 부모급여 + 아동수당 ⇒ 중복 OK
- 24~86개월(가정 양육): 양육수당 + 아동수당 ⇒ 중복 OK
- 부모급여 + 양육수당은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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