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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재계약 시 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 월세 거주중으로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해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 월세 거주중으로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해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보증금 증액 없이월세만 인상하는 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기존은 2년 계약이였습니다)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관련하여 상반된 얘기가 많아 질문드립니다1. 부동산 끼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이 만나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증액 된 부분만 새로 추가해도 되는지? -> 이 경우 허그에 보증보험 연장시 계약서 제출하는데도 문제 없는지2. 보증금 증액 없는 월세 증액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새로 안 받아도 되는지?3. 전월세 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나, 월세 증액시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며 이때 확정일자가 새로 부여된다고 합니다..그럼 기존에 발급받은 확정일자는 소멸되는건가요? 우선순위가 밀릴까봐 걱정됩니다관련태그: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