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 월세 거주중으로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해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보증금 증액 없이월세만 인상하는 조건으로 1년 재계약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기존은 2년 계약이였습니다)확정일자와 보증보험 관련하여 상반된 얘기가 많아 질문드립니다1. 부동산 끼지 않고 임대인 임차인이 만나 기존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증액 된 부분만 새로 추가해도 되는지? -> 이 경우 허그에 보증보험 연장시 계약서 제출하는데도 문제 없는지2. 보증금 증액 없는 월세 증액의 경우에는 확정일자 새로 안 받아도 되는지?3. 전월세 신고는 이미 되어 있으나, 월세 증액시에는 다시 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며 이때 확정일자가 새로 부여된다고 합니다..그럼 기존에 발급받은 확정일자는 소멸되는건가요? 우선순위가 밀릴까봐 걱정됩니다관련태그: 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