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로한관세사무소 이홍로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산업용 로봇' 의 경우 정확한 물품을 확인하여야 하나, 일반적인 로봇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 관세율 : 0%
- 부가세율 : 10%
- 수입요건 : 해당 없음
[수입 통관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B/L (해상/선하증권) 또는 Airwaybill (항공/항공화물운송)
- Commercial Invoice (송품장)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 제품 카달로그
※ 참고로 당사에서는 산업용 로봇 및 부품 제조/가공 업체와 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출입 통관 및 물류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953-6963~4
건강하고 행복한 6월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