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으로 주류 면세 반입 규정
- 기존 규정: 일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때, 주류는 2병(합산 2L 이하)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총 가격은 400달러 이하이어야 했습니다.
- 변경된 규정 (2025년 3월 중순부터):
- 병 수 제한이 폐지되어, 몇 병이든 구매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총 용량은 여전히 2리터 이하, 총 금액은 400달러 이하로 유지됩니다
주의사항
- 면세 한도 초과 시: 만약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자진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는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결론
현재로서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 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중순부터는 병 수 제한이 없어지므로,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주류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