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겸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산음 김주형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처럼 티켓 양도 사기를 당한 후, 해당 계좌의 명의자도 대포통장 피해자로 밝혀진 경우,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렵더라도, 민사적으로 피해금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제 대포통장 명의자에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라도 피해액을 일부 회수하는 전략이 자주 활용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계좌에 잔액이 실제 남아있는지(압류 가능한지 여부)
명의자가 입금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 (전혀 몰랐을 경우 책임 제한 가능)
입금 내역, 사기 정황, 계좌번호 등 증거자료 확보 여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통장 명의자가 고의가 없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금액 산정은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판결이 나며,
모든 피해액을 다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존재한다면 민사소송을 시도해볼 실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산음은 대포통장·보이스피싱·사기 피해 회복 관련 소송 경험이 많으며,
계좌잔액 조사부터 민사청구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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