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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더스 환불 환불 하고싶은데 첫 대면수업 했고 일주일지낫는데 저랑 안맞아서 환불하고싶은데 황불되나요

환불 하고싶은데 첫 대면수업 했고 일주일지낫는데 저랑 안맞아서 환불하고싶은데 황불되나요 상담사가 토론도없다햇는데 있고 난리고 온라인과목은 2개만들었어요 ㅠㅠ

위더스(구 KG에듀원)의 환불 규정은 「평생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서 또는 위더스의 환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불 가능성 판단 기준

  1. 대면수업 진행 여부

  • 첫 대면수업을 이미 수강한 경우, 수업 진행일로부터 7일 이내라도 전체 환불이 아닌 부분 환불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 이유만으로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교육의 질 문제계약 내용과의 차이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강의 이용 현황

  • 온라인 강의 2개를 수강한 경우, 수강한 강의 비율에 따라 환불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 전체 강의 중 2개를 들었다면 해당 분량만큼 제외 후 환불.

  1. 환불 규정 확인

  • 위더스는 일반적으로 계약일 또는 수업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할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 단, 수업이 시작된 경우에는 잔여일수 또는 횟수에 따라 차등 환불됩니다.

  • 7일 경과 후에는 부분 환불만 가능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1. 상담사와의 토론 여부

  • 상담사가 "토론이 없다"고 한 경우, 서면으로 환불 요청을 제출하고 규정을 명시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 만약 상담사가 거부한다면, 평생교육진흥원(1661-0594) 또는 한국소비자원(1372)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절차 권고 사항

  1. 서면으로 환불 요청

  • 전화나口头 통화보다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환불 의사를 명시적으로 전달하세요. (증거 확보)

  1. 이용 약관 및 계약서 확인

  • 위더스와 체결한 계약서에서 환불 조건위약금 조항을 확인하세요.

  1. 소비자 분쟁 해결 기관 활용

  • 위더스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예상 환불 계산 예시

  • 총 강의료: 100만 원

  • 수강한 온라인 강의: 2개 (전체 10개 중 → 20% 차감)

  • 대면수업 1회 진행 → 잔여 일수 기준 환불

  • 최종 환불액: 100만 원 - (20% + 대면수업 분량 공제)

정확한 금액은 위더스의 내규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정식 문서로 환불 산정 내역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