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외화거래에 관한 입니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대금 지급이 아닌, 단순 환전 개념의 거래가 가능한가요?
영업활동으로 인한 대금 지급이 아닌, 단순 환전 개념의 거래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A 기업은 외화 보유량이 많고 원화가 필요하고, B 기업은 외화가 필요한데 원화를 많이 가지고 있어 서로 교환하고자 합니다. 아니면 A 기업이 외화를 빌려주고 B기업이 원화로 상환하는 식입니다. 제 생각엔 이게... 위규나 불법인거같은데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관련 법령도 함께 기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