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요리아카데미 환불 문제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겠어요.일반적으로 학원 환불 규정은 등록 시 계약서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고, 할인 지원을 받았더라도 학원 측에서 정한 환불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래서 할인 받은 금액으로 등록했으면 환불 기준도 그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아요.몇 가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릴게요:1. 계약서 및 약관 확인등록 시 받은 계약서나 환불 관련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환불 불가 조건, 환불 가능 기간, 환불 시 산정 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을 거예요.2. 교육청 또는 소비자원 문의학원 환불 문제가 소비자 권익 침해인지 확인하려면, 관할 교육청이나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원금 할인 받은 경우라도 불합리한 환불 거부가 있는지 검토해줄 수 있어요.3. 수업 양도 방법이미 안내받으신 것처럼 수업권 양도가 가능하다면, 믿을 만한 곳에 홍보하거나 지인 중 수강 희망자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중고나라 외에 네이버 카페, SNS 등을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4. 학원과 지속적 대화멘토분과 어렵겠지만 계속 협의하며, 만약 학원에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담당자나 위원회가 있다면 그쪽에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5. 법적 조치 고려정말 억울하고 학원이 부당하다면, 소액재판 같은 법적 절차를 알아보는 것도 최후의 방법입니다.지금 당장은 계약서/약관을 다시 확인하고, 교육청이나 소비자원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힘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