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매매로 발생한 연간 수익(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 홈택스 직접 신고 절차, 필요한 서류, 증빙자료,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귀속분은 2025년 5월 1일~5월 31일)
납부 기한: 신고 기간과 동일 (2025년 6월 2일까지, 5월 31일이 휴일이므로 연장됨)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회 분할 납부도 가능7
2. 신고 대상 및 세율
대상: 해외주식(미국 포함) 매매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세율: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22%)
3. 홈택스 직접 신고 절차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및 로그인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선택
신고서 작성
신고 구분에서 "해외주식" 선택
기본 인적사항 입력
매매내역(종목명, 매수/매도일, 수량, 단가, 수수료 등) 입력
환율 적용(결제일 기준 한국은행 고시환율 사용)
필요경비(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입력
기본공제(250만 원) 자동 반영
증빙자료 첨부
매수/매도 거래내역서(증권사 발급)
수수료, 환전 내역(외화통장 거래내역 등)
환율 적용 내역(한국은행 고시환율 자료 등)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뱅킹, 카드, 은행창구 등에서 납부
4. 필요한 서류 및 증빙자료
매수/매도 거래내역서 (증권사에서 다운로드)
수수료, 환전수수료 영수증 (증권사, 은행 등)
환전 내역/외화입출금 통장 사본
환율 증빙자료 (한국은행 고시환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홈택스 작성 시 자동 생성)
필요시 외국납부세액 증명서 (외국에서 세금 납부한 경우)
5. 주의사항 및 팁
안내문 미수령 시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미준수 시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지연가산세(일일 0.022%)가 부과됩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홈택스 신고 시, 실제 거래내역과 증권사 자료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참고: 신고 흐름 요약
증권사에서 거래내역 등 자료 준비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메뉴 접속
인적사항, 거래내역, 경비, 환율 등 입력
증빙자료 첨부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