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모텔에서 단기 숙박한 비용은 일반적인 '지급임차료'보다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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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판단 기준:
1. 지급임차료
원칙적으로 사무실, 창고, 현장사무소, 장기 숙소 등의 계약 기반 임차에 사용됩니다.
모텔과 같은 단기 숙박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여비교통비
출장 시의 교통비, 일당, 숙박비 등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의 고정적 숙박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 복리후생비
직원의 후생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단기 숙소 제공이나 식사, 휴식 등을 위한 실비 제공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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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복리후생비 (600번대 계정) 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예: 624 복리후생비 또는 귀사에서 사용하는 세부계정으로 지정
단, 회계감사나 세무조사 시 필요한 증빙은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카드 결제내역
결제 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
해당 직원 명단 및 실제 숙박 사유
근무일지 등 숙박 필요성 입증자료
이러한 자료가 있으면 세무상 부인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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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팁: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현장별 복리후생비 예산 기준을 사전 수립해두면 처리 기준이 명확해져 내부 통제와 세무 대응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