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필요하신 상담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겪으신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이는 명백히 이중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건물주가 임차인 와이프분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와이프분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같은 상가를 임대하여 영업하게 한 것은 계약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게다가 다른 계약자는 와이프분께서 낸 계약금으로 영업을 했다니 더욱 부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증거들을 확보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건물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것이 좋아요. 내용증명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와이프분께서 건물주에게 정식으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건물주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어요.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건물주가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금 반환을 청구해야 해요.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강제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중계약 및 건물주의 계약 위반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수 있어요.
말씀하신 상황은 건물주가 한 개의 상가에 대해 두 사람과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명백한 이중계약입니다. 이중계약은 민법상 유효할 수도 있지만, 와이프분과의 기존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건물주가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심지어 와이프분이 낸 계약금으로 장사를 하게 했다는 점은 건물주가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이는 와이프분께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사유가 되요.
건물주가 "너희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이며, 이는 건물주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어요.
와이프분께서 계약금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건물주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충분히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삶에 있어 힘든 사건에 휘말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사건은 특히나 초기 대응이 핵심이 사안으로 고민하시지 마시고,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성진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처리능력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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