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통관 문의 답변
1. 구매가격 2900유로에서 리펀가격 300유로 빼면 2600유로가 과세가격
2. 2600유로 x 1,578.23 은 4,103,398원......과세가격
3. 휴대반입이므로 운임, 보험료는 0으로 처리
4. 관세는 FTA 적용하여 0% 적용으로 0원
5. (4,103,398- 1,161,536($800)- 2,000,000(기준가격)) X 20%= 188,372원.....개별소비세
6. 188,372 X 30%=56,511원...............................................................................교육세
7. (2,941,862+188,372+56,511) X 10%= 318,674원..........................................부가가치세
8. 세액합계: 188,370+56,510+318,670=563,550원
9. 자진신고 감면 30%(20만원이내) 적용하면 최종합계 394,480원
기타 면세품이 없다는 전제하에 휴대품 면세 $800을 적용하였고, FTA적용 전체하에 계산
FTA미적용시 관세는 8%추가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오늘 기준 환율적용.
귀하께 안내한 것은 아마 자진신고 30%(20만원이내)적용하는 것이
FTA적용하여 8% 관세 면제하는것보다 유리하다는 내용 같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