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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FTA 관세 면제 프랑스 아울렛 매장에서 에서 2900유로에 구찌가방 구매하여 택스리펀 300 받았습니다.

명품 가방 FTA 관세 면제 프랑스 아울렛 매장에서 에서 2900유로에 구찌가방 구매하여 택스리펀 300 받았습니다.

프랑스 아울렛 매장에서 에서 2900유로에 구찌가방 구매하여 택스리펀 300 받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FTA 서류와 텍스리펀 서류 제출하였는데 FTA 적용하면 54만원,FTA 적용 안하고 자신신고로 하면 52만원이라고 하던데 왜 FTA가 더 비싼가요? 세관 직원이 제대로 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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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통관 문의 답변

1. 구매가격 2900유로에서 리펀가격 300유로 빼면 2600유로가 과세가격

2. 2600유로 x 1,578.23 은 4,103,398원......과세가격

3. 휴대반입이므로 운임, 보험료는 0으로 처리

4. 관세는 FTA 적용하여 0% 적용으로 0원

5. (4,103,398- 1,161,536($800)- 2,000,000(기준가격)) X 20%= 188,372원.....개별소비세

6. 188,372 X 30%=56,511원...............................................................................교육세

7. (2,941,862+188,372+56,511) X 10%= 318,674원..........................................부가가치세

8. 세액합계: 188,370+56,510+318,670=563,550원

9. 자진신고 감면 30%(20만원이내) 적용하면 최종합계 394,480원

기타 면세품이 없다는 전제하에 휴대품 면세 $800을 적용하였고, FTA적용 전체하에 계산

FTA미적용시 관세는 8%추가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오늘 기준 환율적용.

귀하께 안내한 것은 아마 자진신고 30%(20만원이내)적용하는 것이

FTA적용하여 8% 관세 면제하는것보다 유리하다는 내용 같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