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을 받는 것은 한국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 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기비자는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91일 이상 장기체류 비자는 질문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F15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오거나 또는 형제 자매에게만 해당합니다.
부모가 F15 비자로 온다면 형제 자매는 다른 취업비자 계절근로자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정리해야 할 듯 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