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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결혼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왕복3시간 거리라 다닐 수가 없어서 개인사정으로

결혼으로 인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왕복3시간 거리라 다닐 수가 없어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했는데 알고보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서류 준비중입니다.한가지 궁금한게 배우자 재직증명서는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혹 배우자가 소득이 높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장거리 통근(왕복 3시간 이상)은 근무지 이전, 원거리 인사발령(타 지역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의 사유가 수급 조건이 되는데요.

이 중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합가에 따른 퇴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단순 근무지 이전, 인사발령 등은 해당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

즉,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한 퇴사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일 뿐 소득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재직증명서 상에는 소득금액은 기재되지 않음. 단, 회사 주소지 등은 확인 가능)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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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