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장거리 통근(왕복 3시간 이상)은 근무지 이전, 원거리 인사발령(타 지역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의 사유가 수급 조건이 되는데요.
이 중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합가에 따른 퇴직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단순 근무지 이전, 인사발령 등은 해당 서류를 요구하지 않음)
즉,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한 퇴사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일 뿐 소득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재직증명서 상에는 소득금액은 기재되지 않음. 단, 회사 주소지 등은 확인 가능)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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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