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공분양(분양가 5억2천) 청약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어머니통장 생애최초)만약 당첨 될 경우 계약금 일부만 어머니가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녀인 제가 납부하려고 합니다어머니는 근로소득이 있으신 상태이나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할 여력은 안되십니다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고 당분간은 결혼 계획이 없어서 추후 몇년간은 같이 살 계획이며전매기한(3년) 이후로 저한테 명의의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1.계약금,중도금,잔금을 어머니께 빌려드려서 어머니 이름으로 납부를 해야만 하는지아니면 제가 직접납부를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당첨이 된다면 중도금,잔금을 대출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가 주택담보대출 받으셔서 제가 갚는게 문제가 되는점은 없는건지요3.전매기한 이후 증여 또는 명의이전 중 어느방법이 제일 세금면에서 나은건가요?4.증여 또는 명의이전 이후로는 어머니께선 다시 무주택자가 되는것이니 증여 한 이후로 다시 청약가입 자격이 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