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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작년 5월 말에 퇴사하고 지금까지 일은 쉬는중인데 올해 5월에

안녕하세요 작년 5월 말에 퇴사하고 지금까지 일은 쉬는중인데 올해 5월에 연말정산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퇴사 후 혼인신고를 했었고 제 카드로 가전가구 비용 및 계속 결혼준비 하며 많은 돈이 나갔는데 금액이 많이 크다보니 연말정산에도 반영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퇴사 전 직장에서 일하고있을때 신용카드 사용한 것만 반영이 된다 하더라구요 .. ㅠㅠ 혹시 신랑쪽 25년 연말정산때 제가 쓴 금액들 반영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한 건지 , 아니면 그냥 제가 쓴 몇 천만원은 증발되는건 지 궁금합니다 저와 상황이 비슷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에 중도 퇴사하신 상황과 그 이후의 연말정산 및 소비 지출 공제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이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1년 전체의 소득을 확정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일을 쉬고 계시므로 2024년의 전체 소득에 대해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할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2024년 중에 혼인신고를 하셨고, 배우자님께서 2024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2024년 한 해 동안 사용하신 신용카드 금액(퇴사 전후 모두 포함)을 합산하여 배우자님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2024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혼인신고를 하셨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2024년에 사용하신 카드 금액은 증발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님의 2024년 세금 신고에 포함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