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상담 필수: 미국에 계신 어머님, 또는 한국에 계신 가족과 함께 가장 가까운 한국 총영사관 / 대사관에 미리 연락해서 “사망 가능성 + 가족관계 증명 문제 + 긴급 비자”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 미리 확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미리 준비해 두면 장례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공증 / 번역: 미국 서류(사망 증명서 등)를 한국에 제출할 때는 공증된 번역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정 전문가 도움: 이런 복잡한 케이스는 행정사, 이민 변호사, 또는 공관 내 민원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