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이름이 변경된 미국시민권자 사망시 한국에서의 가족관계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래 김씨였던 어머니가 90년도에 박씨 성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원래 김씨였던 어머니가 90년도에 박씨 성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현재 미국에서 혼자 요양시설에서 살고 계십니다.연세가 있으셔서 만약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한국에 있는 아들인 저는 미국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긴급 비자를 받아야 하겠고, 또 한국에 있는 제 회사에 장례식 참석을 위한 휴가를 받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 관련 서류를 취득해야 할 텐데요.호적등본을 떼봐도 어머니의 성씨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발급받아야 증명이 될지 궁금합니다.또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가장 빨리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관 상담 필수: 미국에 계신 어머님, 또는 한국에 계신 가족과 함께 가장 가까운 한국 총영사관 / 대사관에 미리 연락해서 “사망 가능성 + 가족관계 증명 문제 + 긴급 비자”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증명서 미리 확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은 미리 준비해 두면 장례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공증 / 번역: 미국 서류(사망 증명서 등)를 한국에 제출할 때는 공증된 번역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률/행정 전문가 도움: 이런 복잡한 케이스는 행정사, 이민 변호사, 또는 공관 내 민원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