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여행자 세관신고 1. 상품 구매시 매장에서 받는 면세와 귀국시 내는 관세는 아무런

1. 상품 구매시 매장에서 받는 면세와 귀국시 내는 관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게 맞죠?2. 크롬하츠나 유명 명품의류 브랜드에서 악세사리, 의류 구매 후 입거나 착용하고 귀국시 관세부가를 따로 안하나요?3. 빈티지의류매장, 중고명품 구매시 이 역시도 똑같이 관세 800달러에 포함되는건가요?4.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술에 부과되는 관세는 별도 관세로 붙는건가요? 별도 관세라면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의류 휴대반입 통관 문의 답변

1. 상품 구매시 매장에서 받는 면세와 귀국시 내는 관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게 맞죠?

답변: 외국 상품 구매의 경우 면세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 책정

2. 크롬하츠나 유명 명품의류 브랜드에서 악세사리, 의류 구매 후 입거나 착용하고 귀국시 관세부가를 따로 안하나요?

답: 유명제품의 경우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합니다.(단, 오랫동안 사용하여 중고인경우는 중고물품 가격으로 과세)

3. 빈티지의류매장, 중고명품 구매시 이 역시도 똑같이 관세 800달러에 포함되는건가요?

답: 중고명품의 경우에도 여행자가 실제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800면세는 동일함.

4.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술에 부과되는 관세는 별도 관세로 붙는건가요? 별도 관세라면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답: 주류는 400불 이내 2L까지는 면세(1병이내 제한은 25년 삭제)이고, 구매처 불문하고 면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면, 술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름( 대략 위스키,코낙류는 구매 가격의 150%정도입니다.)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