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휴대반입 통관 문의 답변
1. 상품 구매시 매장에서 받는 면세와 귀국시 내는 관세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게 맞죠?
답변: 외국 상품 구매의 경우 면세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 책정
2. 크롬하츠나 유명 명품의류 브랜드에서 악세사리, 의류 구매 후 입거나 착용하고 귀국시 관세부가를 따로 안하나요?
답: 유명제품의 경우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책정합니다.(단, 오랫동안 사용하여 중고인경우는 중고물품 가격으로 과세)
3. 빈티지의류매장, 중고명품 구매시 이 역시도 똑같이 관세 800달러에 포함되는건가요?
답: 중고명품의 경우에도 여행자가 실제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800면세는 동일함.
4.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술에 부과되는 관세는 별도 관세로 붙는건가요? 별도 관세라면 한도가 어떻게 될까요
답: 주류는 400불 이내 2L까지는 면세(1병이내 제한은 25년 삭제)이고, 구매처 불문하고 면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면, 술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름( 대략 위스키,코낙류는 구매 가격의 150%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