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님, 일본 대마도(츠시마) 여행가실 때 한국 귀국 시 주류 면세‧반입 규정을 정리해드릴게요. 여행 전에 정확히 알고 가시면 불필요한 걱정 덜 수 있어요.
✅ 한국입국 시 주류 면세 기준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밝힌 면세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총 2 L 이내, 그리고 금액이 US$400 이하인 경우 면세 대상이에요. (관세청)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주류와 담배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관세청)
한 병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총량 2 L 이내”가 기준이에요. (인천국제공항)
⚠️ 주의할 사항 및 최신 변화
과거 “병 수 제한(예: 2병까지)” 규정이 있었는데, 2025년부터 병 수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변경 중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시행 시점이 여행 시점과 완전히 맞을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Moodie Davitt Report)
따라서 현재 안전하게 생각하면 “2 L 미만이고 금액 US$400 이하” 이내로 주류를 준비하는 게 현 시점에 가장 확실한 규정이에요.
배로 들어가든, 비행기로 입국하든 “한국입국 시 관세청 기준”이 적용되며, 출발지(일본)에서 어떤 면세점 조건이든 한국 도착 시에는 한국 관세 규정이 중요해요.
결론
대마도 다녀오실 때 주류를 면세로 들여오시려면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면 안심입니다:
총량 2 L 이하 주류
구매 금액 US$400 이하
19세 이상이어야 면세 적용
병 수는 지금 기준으론 특별히 “몇 병까지”라고 고정된 규정이 아닌 점 참고
만약 이 기준을 넘으면 면세가 안 되거나 관세‧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입국 신고서 기재 방법”, “주류 보관·운송 유의사항(배 이용 시 포함)”, “관세 초과 시 세율”도 찾아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