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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 신청 중 상속 한정승인 신청중인데,망인이 횡령의 죄를 저지르고 경찰 수사 중이였고,횡령 금액에

상속 한정승인 신청중인데,망인이 횡령의 죄를 저지르고 경찰 수사 중이였고,횡령 금액에 대하여피해자측에서 망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상속자가 한정승인을 위하여 피해자측에 채권자 목록에올리려 피해 금액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였으나,피해자측에 감정적으로 자료를 절대 못주겠다고 한다면이런 상황은 어찌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그 채권자의 채권은 존재여부가 불확실 하므로 현재상태 대로 한정승인 받으시고 나중에 밝혀지면 상속재산목록의 채무란에 추가하여 심판경정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 결정 후 신문에 채권신고 공고를 내게 되므로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다면 청산에서 제외되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