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신혼여행 떠나는 예비부부입니다이번에는 위스키를 사서 저희도 먹고, 선물도 할 예정인데요우선 일반 면세품 800달러 + 주류 400달러 (일반 면세품과 주류 한도는 별개인 것) 까지 인지했습니다저희가 구매할 위스키는 발렌타인 21년 1병, 17년 1병(각 700ml) 과 발베니 12년 2병(700ml) 입니다2리터 이하에 400 달러 이하라서 면세한도 초과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제는 인터넷면세점이 제일 저렴한데 4병을 다 구매하면 들고 다니는데 불편할 것 같아 우선 인터넷면세점에서 발베니 1병을 구매하였습니다. (신혼여행지 입국시 위스키한도 확인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1. 인터넷면세점에서 구매한 발베니 1병을 출국시 수령하여 포장 뜯지 않은 채 수화물 부친 후 항공기내면세점 or 인천공항 입국면세점에서 1병 더 구매하면 인당 2L 이하 400달러 이하에 해당되니 면세 그대로 적용되는게 맞는지요? (영수증은 보관해야한다 하여 보관예정입니다)2. 나머지 3병(발베니 1병, 발렌타인 2병)을 기내면세점 or 인천공항 입국면세점에서 구매할 예정인데, 3병을 구매하면 면세한도 초과인데 결제한 거랑 관계없이 2명이서 2병씩 나눠서 입국하면 관계가 없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