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인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태국 여성과 혼인했으나, 3개월 만에 불법체류 사실을 알았고, 최근에는 태국에 숨겨둔 아들이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2. 배우자는 현재 귀국을 거부하며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며, 질문자님은 이 결혼을 '무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3.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한이 있는지, 필요한 증거자료와 변호사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우리 법에서 혼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전혀 없었던 경우(예: 오직 비자 취득이나 체류 자격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에만 매우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불법체류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속인 것은 '사기'에 해당하므로, '무효'보다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혼인 '무효'는 기간 제한이 없지만, 사기를 원인으로 한 혼인 '취소'는 반드시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우리 법은 사기(배우자에게 아들이 있다는 사실 등)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틱톡을 통해 최근 그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3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 상담 및 선임 비용은 사안의 난이도, 증거 수집 정도, 변호사 사무실의 기준에 따라 다양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신다면, 법원에 제출할 서면(소장, 준비서면 등)의 작성 및 검토만 의뢰하시는 '소장작성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아래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혼인 취소 소송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중대한 사실(아들이 있다는 것)을 속였다는 증거와, 그 사실을 질문자님께서 '최근에 알게 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틱톡 게시물 캡처, 해당 문제로 배우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배우자가 시인하거나 다툼이 시작된 시점)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생활비 송금 내역이나 벌금 대납 자료 등은 질문자님이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혼인 무효보다는 사기를 원인으로 한 혼인 '취소' 소송이 적절해 보이며, 무엇보다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비용, 특히 변호사 선임료 때문에 자신의 권리 주장을 포기하는 분들을 종종 뵙게 됩니다. 변호사가 보기에도, 이런 현상은 잘못된 것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정작 법원을 이용하는 비용이 높아서, 법원 이용이 제한된다면, 법원은 그 존재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 즉 "소장작성대행"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에 직접 출석가능한 분이라면,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작성대행 비용은 33만원(부가세포함. 문의 : [email protected]. 02-599-087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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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