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2025년 11월 7일 금요일 부산에서 12시에 출발한 KTX 030열차가 차량 점검으로 지연이 된 상황입니다.서울역 도착 전 15시30분에 도착하지도 않고 운행 중이었는데 이미 운행 종료로 처리 하였습니다. 실제 도착하고 정차한 시간은 31분 32분 그 쯤이었으며, 문 열린 시간또한 이미 한 참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이러면 40분 ~ 60분 지연 배상인 25%를 받아야 하지만 현재 39분으로 처리하여 12.5% 배상을 받은 상태입니다. 문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전화로만 가능하며 문자나 채팅상담 같은 것은 이용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