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비행기에 1.25L 콜라를 들고 타는 것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제선과 달리 국내선은 액체류 용량 제한이 훨씬 덜 엄격합니다. 보통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구매한 음료는 자유롭게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다만, 비행 중 기내 압력 변화로 인해 탄산음료는 뚜껑을 따지 않은 상태에서도 미세하게 새거나 흔들림에 의해 갑자기 열릴 때 내용물이 분출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수하물로 부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