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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개통 철회 안녕하세요엄마가 퇴근 길에 핸드폰이 고장나서 대리점가서 바꿨다는데 계약서를 확인하니 최신시리즈에

안녕하세요엄마가 퇴근 길에 핸드폰이 고장나서 대리점가서 바꿨다는데 계약서를 확인하니 최신시리즈에 저도 안 쓰는 512기가로 한 달 요금제도 엄청 비싼걸 해왔습니다대리점에 자기는 전화랑 문자만 되면 되니 비싼거나 최신거는 필요없다고 했답니다그리고 유심만 바꿔서 쓸 수 없냐 물었는데 유심이 오래되서 못 쓴다고, 거기서 충전도 시켰는데 그 사람이 충전도 안 된다고 해서 바꿨고 집에 와서 혹시나 싶어 충전하니 충전이 되어 폰이 켜졌답니다청약철회 하고 싶은데 검색해보니 폰 수령 후 7일 이내 철회가능하다는데 제가 지방에 있어서 전화로 하려고 합니다가능하겠죠? 걱정입니다ㅠㅠ 거기서 쉽게 안해주려고 할거라고 경찰 대동한 사람도 있다는 후기를 봐서요

⚠️안녕하세요 조던티켓입니다⚠️

Answer

청약철회 진행 방법 (전화 요청 가능)

고객님께서 지방에 계시더라도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계

조치 내용

상세 설명

Step 1. 명확한 의사표현

대리점(판매점)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세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OO일 (계약서를 받은 날) 할부거래법 제8조에 의거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한다"고 명확히 밝히세요.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면 좋습니다.

Step 2. 내용증명 우편 (가장 확실한 증거)

(선택 사항이나 강력 추천) 청약철회 요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전화 통화 후에도 대리점에서 버틸 경우를 대비하여, 7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통보했다는 법적 증거를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머니께서 계약하신 대리점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 이용)

Step 3. 단말기 반납

대리점과 협의하여 단말기(폰과 구성품 일체)를 반납하세요.

일반적으로 택배나 우편을 통해 반납하게 되는데, 만약 대리점에서 택배 수령을 거부하거나 늦춘다면, 내용증명에 '철회 의사 통보와 함께 즉시 반납하겠으니 수령 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대리점에서 쉽게 안 해주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적입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1. "할부거래법 제8조" 언급: 대리점에서 거부할 때마다

  2.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른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반복해서 강조하십시오.

  3. 구제 기관 신고 경고: 대리점 측에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이동통신사 본사 고객센터(본사 직영점 아닐 경우)에 불완전판매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신고할 것임을 고지하세요.

  4. 한국소비자원(1372) 상담: 대리점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여 피해 구제 상담 및 중재를 요청하십시오.

  5. 1372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유의사항: 청약철회 기간 7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어머니께서 폰을 받은 날이 며칠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7일 이내에 반드시 위 Step 1과 2를 완료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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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등록업체 인지 확인을 하시고

거래내역 , 수수료 지급율등을 잘 따져서 거래하셔야 합니다.

이용 시 정식등록업체 및 안전업체 꼼꼼히 확인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๑•_•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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