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던티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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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진행 방법 (전화 요청 가능)
고객님께서 지방에 계시더라도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밝히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계 | 조치 내용 | 상세 설명 |
Step 1. 명확한 의사표현 | 대리점(판매점)에 전화로 청약철회 의사를 통보하세요. |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OO일 (계약서를 받은 날) 할부거래법 제8조에 의거하여 청약철회를 요청한다"고 명확히 밝히세요.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시면 좋습니다. |
Step 2. 내용증명 우편 (가장 확실한 증거) | (선택 사항이나 강력 추천) 청약철회 요구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세요. | 전화 통화 후에도 대리점에서 버틸 경우를 대비하여, 7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통보했다는 법적 증거를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머니께서 계약하신 대리점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 이용) |
Step 3. 단말기 반납 | 대리점과 협의하여 단말기(폰과 구성품 일체)를 반납하세요. | 일반적으로 택배나 우편을 통해 반납하게 되는데, 만약 대리점에서 택배 수령을 거부하거나 늦춘다면, 내용증명에 '철회 의사 통보와 함께 즉시 반납하겠으니 수령 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대리점에서 쉽게 안 해주려고 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적입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셔야 합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 언급: 대리점에서 거부할 때마다
"할부거래법 제8조에 따른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임을 반복해서 강조하십시오.
구제 기관 신고 경고: 대리점 측에 "한국소비자원(1372)" 또는 이동통신사 본사 고객센터(본사 직영점 아닐 경우)에 불완전판매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를 신고할 것임을 고지하세요.
한국소비자원(1372) 상담: 대리점과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전화하여 피해 구제 상담 및 중재를 요청하십시오.
1372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을 유도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 유의사항: 청약철회 기간 7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어머니께서 폰을 받은 날이 며칠인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7일 이내에 반드시 위 Step 1과 2를 완료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시면 원하시는 대로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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