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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불법체류로 추방된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아기를 임신할경우 한국입국이가능한가요? 일분여행중 만난 멕시코여성과 사랑을 키워가고있습니다여자친구는 예전에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인해강제추방이 되어가까운일본에정착하게

일분여행중 만난 멕시코여성과 사랑을 키워가고있습니다여자친구는 예전에 한국에서 불법체류로 인해강제추방이 되어가까운일본에정착하게 되었습니다주일본 한국대사관에 문의시 영구추방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약 일본에서 여자친구가 저의 아이를 임신한다면 한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재입국이 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 하세요.

"동행"국제결혼 입니다.

일단 여성이 불법체류시 추방될때 벌금을 납부와 납부 하지 않을 두가지 경우에 가정하고,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체류 후 강제퇴거(강제출국)된 외국인」의 재입국 가능성과,

“한국인과의 혼인 또는 임신”이 있는 경우의 특별입국 허용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1. 핵심 요약 (과태료 부과 통지서) 벌금을 납부 했을 경우,

  • 여자친구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 강제출국(추방) 되었다면

  • 현재 「입국금지 조치」(Entry Ban) 상태입니다.

  • 한국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이를 보통 「영구 입국금지」로 안내하지만,

  • 결혼, 임신, 인도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예외적 입국 허가(특별입국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 따라서 “영구추방”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영구 금지는 아닙니다.

  • 법무부 장관의 재량으로 입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2. 만약 여자친구가 임신한 경우

(1) 한국인과의 혼인 또는 임신은 ‘인도적 사유’로 인정 가능

  • 한국인의 배우자 또는 한국인의 자녀를 임신한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른 입국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즉, 혼인 증빙 + 임신 사실 증빙이 있다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

  • ‘입국금지 해제 요청(Entry Ban Lift Request)’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실제 진행 절차 (한국 남성이 해야 할 일)

① 한국인 남성이 주한 법무부에 ‘입국금지 해제 요청서’ 제출

  • 제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 첨부 서류:

  • 본인 신분증 사본

  • 여친의 여권 사본 및 이전 강제퇴거 사실 확인서

  •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혼인계획서

  • 임신 진단서(병원 발급 원본)

  • 두 사람의 관계 입증자료 (사진, 카톡, 영상통화 캡처 등)

  • 사유서 (인도적 입국 요청 이유, 향후 한국 내 체류 계획 포함)

② 법무부 심사 (평균 2~3개월)

  • 담당자는 여친의 강제퇴거 사유(불법체류 기간, 범죄 이력 등)를 검토합니다.

  • 범죄 이력 없이 단순 불법체류였다면, 임신 및 혼인계획이 명확할 경우

  • 인도적 입국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 입국 허가 후 주일한국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

  • 허가 시, 대사관에서 C-3 단기 방문비자 또는 F-6(결혼이민) 사전심사 허가서 형태로 입국 허가

  • 한국 입국 후, 정식으로 혼인신고 및 F-6 결혼비자 전환 가능

4. 예상 소요 기간

단계

절차

소요 기간(평균)

1

입국금지 해제 신청

약 2~3개월

2

대사관 비자 발급

약 1~2개월

총합

약 3~5개월

(사유서·증빙 완비 시)

5. 주의할 점

  • 강제퇴거 사유에 범죄, 위조, 폭력 등 전과가 포함된 경우, 인도적 사유로도 거의 불허됩니다.

  • 단순 불법체류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단, 임신만으로 자동 입국 허용은 절대 아닙니다.

  • 반드시 법무부의 허가(Entry Ban 해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한국 입국 전에는 미얀마, 일본 등 제3국에서 체류하며 비자 심사 대기해야 합니다.

6. 현실적인 조언

1)여자친구가 **임신한 시점에 병원 진단서(영문)**를 꼭 받아두세요.

2)한국인 본인이 **‘입국금지 해제 요청서’**를 법무부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3)이후 주일한국대사관 영사과에 “입국금지 해제 승인 통보서” 전달 → 비자신청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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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후 강제추방 시 ‘벌금(과태료)’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건 단순 행정미납이 아니라 입국금지 해제 심사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의 법적 의미

불법체류자가 강제퇴거(강제출국)될 때는 보통 과태료 부과 통지서(Administrative Fine)

  • 출국명령서 또는 강제퇴거 명령서가 동시에 발급됩니다.

그런데 이때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로 출국하면, 한국 출입국관리법상 아래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미납 과태료 = 행정벌 미이행 상태

출입국관리법 위반 미정리자 = 입국금지 해제 불가 사유

“불법체류 + 벌금 미납”은 단순 위반이 아닌 행정상 채무 미이행자(법무부 미정리자)로 분류되어

영구입국금지 해제 신청 시 자동 거절 사유가 됩니다.

2. 실제 영향 — 입국금지 해제 ‘불허’ 사유

법무부에서는 입국금지 해제 심사 시 아래 항목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심사 항목

미납 시 영향

불법체류 기간

장기체류일수록 불리

벌금 납부 여부

미납 시 100% 불허

범죄·위조 기록

있으면 불허

한국인 배우자·자녀 유무

있으면 일부 완화 가능

벌금 미납 상태에서는 아무리 임신·혼인 사유가 있어도 해제 불가입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부 지침상 ‘행정벌 미납자는 재입국 불허’)

3. 해결 방법 — 벌금 납부 절차

다행히 벌금 미납 상태라도 납부는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국 법무부 산하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정식 요청해야 합니다.

방법 A. 한국 내 대리 납부 (추천)

1)한국인 남성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2)“○○(외국인 이름, 여권번호)의 불법체류 과태료 납부 대리 요청”

3)신원 확인 후 고지서 재발급 가능 (단, 사건번호 필요)

4)납부 후 영수증 발급 → 이를 “입국금지 해제 신청서”에 첨부

미얀마·일본 등 제3국에서는 직접 납부 불가능 → 반드시 한국 내 대리 납부 필요

방법 B. 대사관을 통한 요청 (예외적)

주일한국대사관 영사과에~

“불법체류 벌금 미납으로 인한 입국금지 해제 준비 중이며, 납부 방법 안내 요청”

공식 이메일로 요청하면 법무부 본청으로 사건번호 조회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납부 후 입국금지 해제 신청 절차

단계

내용

소요

① 과태료 납부

출입국사무소 대리 납부

1~2주

② 납부 영수증 확보

입국금지 해제 요청서에 첨부

즉시

③ 입국금지 해제 신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3개월

④ 결과 통보 후 비자 신청

주일본한국대사관

1~2개월

약 3~5개월 내 재입국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정리된 결론

벌금(과태료)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금지 해제 절대 불가.

벌금 납부 후 영수증 첨부 → 인도적 사유(임신, 혼인) 입국 허가 가능성 있음.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 벌금 납부는 재입국 심사 전 필수 선행 조건입니다.

  • 납부 후 1~2개월 뒤 법무부에 입국금지 해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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