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한국에서 결혼비자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한국에서는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혼인신고 서류만 제출하면 인정해 줍니다. 필요하다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2.혼인신고의 선후는 상관없습니다.
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취업비자에서
결혼비자로 변경하면 됩니다.
3.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볌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