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한일 국제결혼 후 이혼을 하셨고, 재혼 이후 출생하거나 재혼 과정에서 출생한 자녀의 친자 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혼인·이혼·출생의 시점이 얽히면 어느 나라 법을 우선 적용할지, 누가 법률상 아버지로 추정되는지,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와 일본 호적(戸籍) 간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혼자 감당하기에 벅차실 텐데, 절차를 명확히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생자 추정 정리입니다. 한국 민법상 자녀는 혼인 중 출생으로 추정되며,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경우 전 남편의 자로 추정됩니다. 재혼 후 출생이라도 시점에 따라 전 남편 추정이 우선될 수 있어, 생부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전 남편 추정이 걸린 경우 생부 측에서는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추정을 깨야 하며, 동시에 또는 후속하여 생부의 인지 청구를 진행합니다. 이때 한국 법원이 관할을 가지려면 자 또는 부모의 생활근거(대한민국 체류, 등록기준지 등)와 관련된 국제재판관할이 성립해야 하고, 적용법은 자의 상거소 국가법 또는 자와 부모의 국적법 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이 문제됩니다. 일본에서도 전통적으로 300일 규정에 따른 추정 문제가 있었고 최근 제도 정비가 진행되었으나, 실제 접수 창구(시청·구청)에서는 소명방식과 필요한 재판서류가 구체적으로 요구되므로 일본 쪽 절차와 한국 절차를 나란히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출생과 국적·등록의 동시 정비입니다. 자녀의 출생지가 한국이면 한국 출생신고가, 일본이면 일본 출생신고가 선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어느 쪽이든 출생신고 단계에서 법률상 부의 특정이 불명확하면 접수 거부나 보완 요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추정 귀속이 전 남편으로 되어 있지 않게 하려면 한국에서는 가사소송으로 추정을 제거하는 확정판결을, 일본에서는 가정재판소 결정 또는 인지 관련 수리결정을 받아 두고, 그 확정서류를 상대국 가족등록에 반영해야 합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등록부정정허가’ 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기관에 정정신청을 하게 되며, 일본 호적 정정은 확정판결 번역본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공증번역을 갖추어 시청·구청에 제출합니다.
셋째, 생부로 등록할 것인지, 재혼 배우자 기준으로 양자절차를 밟을 것인지 전략 선택입니다. 생부 등재가 목표라면 한국에서는 인지청구 인용판결 또는 인지서면(공증·인우보증+DNA)이 필요하고, 일본에서는 認知届와 함께 DNA감정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재혼 배우자를 법률상 아버지로 확정하려면 한국의 친양자입양이 가장 깔끔합니다. 친양자입양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고 친생부모의 동의, 미성년자의 복리 심사, 양부모의 양육능력 소명이 요구됩니다. 친양자입양이 인용되면 자녀의 성과 본이 자동 변경되고 생부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어 양육·상속관계가 정리됩니다. 일본 측에도 특별양자(特別養子) 또는 일반양자(普通養子) 중 선택이 필요하며, 어느 제도로 갈지에 따라 양육권·면접교섭·상속효과가 달라집니다. 양국에서 서로 다른 제도로 처리하면 등록불일치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한국 친양자입양 인용 뒤 일본에서의 절차적 수리를 목표로 일관되게 맞추는 구성이 실무상 분쟁을 줄입니다.
넷째, 서류와 증명력입니다. 혼인·이혼·재혼의 일자와 자녀의 출생일을 정밀하게 입증해야 하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일본 戸籍謄本·除籍謄本·受理証明書, 출생증명서, DNA 감정서(국제 인증 가능한 기관), 판결문 정본 및 확정증명원,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일괄 준비해야 합니다. 출생 후 가능한 빠르게 DNA를 보존 채취하여 증거동력을 높이고, 전 남편의 추정이 걸린 사안이면 소 제기와 동시에 임시처분을 병행해 등록지연으로 인한 행정상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다섯째, 이름·국적·여권 문제입니다. 부모 중 한국 국적자가 있으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일본 국적자가 부모면 일본 국적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의 경우 양국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국적선택 제한시점 전에 양국 등록을 정합적으로 마쳐야 추후 출입국·의료·교육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성과 본 변경은 한국에서는 친양자입양이 아니면 별도의 성본변경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하며, 일본 측 호적 표기 변경과 일치시켜야 이후 서류심사가 원활합니다.
여섯째, 관할과 준거법 충돌 예방입니다. 한국 가정법원 사건을 주력으로 할 경우, 자의 상거소가 한국이 되도록 실제 양육환경을 먼저 한국에 안정화하고, 일본 내 신고는 한국 판결 확정을 전제로 ‘사후 수리’ 전략을 쓰면 반려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이 상거소라면 일본 가정재판소 결정을 선취한 뒤 한국에 외국판결 승인신청을 하여 가족관계등록 정정으로 연결합니다. 양국 어느 한쪽만 처리하면 상대국에서 불일치가 고착되므로, 반드시 판결·결정의 상호 승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일 사실관계·동일 법률효과가 나오도록 청구취지를 설계하는 것이 승소 전략의 요체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출생신고 기한 도과 시 과태료·추가증빙 요구가 발생하므로, 추정번복 소송 제기 사실을 근거로 행정기관에 보완기간 부여를 공식 요청하고, 필요 시 집행정지·임시지위를 구해 아이의 의료보험·보육서비스 이용이 끊기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전 남편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송달 곤란을 대비해 공시송달 대비안을 마련하고, 일본 체류 중인 당사자에게는 국제송달(헤이그 송달협약)에 따라 송달기간을 넉넉히 잡아 지연을 최소화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매 단계가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시점과 혼인관계의 연표를 명확히 하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결정을 먼저 받을지 분명히 정한 뒤 그 결정을 상대국 등록에 연결하는 순서를 지키면, 아이의 법적 지위는 안정적으로 정리됩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법률적 사실관계를 진실에 맞게 바로잡는 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절차가 길어 보이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불안과 피로가 크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남은 부분은 법과 증거가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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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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