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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진출 회전차량 사고 과실 이것저것 많아 찾아보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 여쭤봅니다..파란 차량(질문자 차량)이

이것저것 많아 찾아보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 여쭤봅니다..파란 차량(질문자 차량)이 12시 방향에서 2차로 진입하여 9시방향 진출 예정이였습니다빨간 차량이 9시방향에서 1차로 진입 12시방향 진출 시도하였고 그 결과 녹색 지점에서 충돌하였습니다파란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빨간 차량 적재함 쪽에 충격이 가해졌습니다빨간 차량 진출 시 방향지시등 미점등 상태였으며 진출시도 당시 거의 나란히 주행중이였습니다.과실 책정이 어느정도가 나올까요자료마다 말이 너무 달라서 제가 잘못한건가 생각도 들어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위로받으려 글쓴것 아니니 제가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더할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H(202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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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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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그림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기존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자의 답변글 중 가.피해차량을 착오 기재한 바

당해 질문의 답글에서 정정답변하였으나 다시 질문글을 올린 바 정정하여 재답변합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회전 2차로 이상 회전 진출 대 회전 사고' 차54-4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회전차(청색) 대 회전진출차(적색)의 기본 과실비율은 40 : 60 이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적색차의 경우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한 과실 10%를 가산하면

30 : 7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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