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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발급 드립니다 1. 소득기준  2024년에는 제가 회사를 다녀서 소득 기준 조건을 만족하고, 2025년에는

1. 소득기준  2024년에는 제가 회사를 다녀서 소득 기준 조건을 만족하고, 2025년에는 12월부터 일할 예정이고 2026년 11월 정도까지 일하고 다시 해외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2025년부터 일할 때에는 근로소득(회사)가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힐 예정이고 월 수익은 5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F-6비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이 경우에는 종소세를 신고하는 5월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현재 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인데(가구원 수는 총 3명) 시가는 5억이 좀 넘고, 빚은 2억정도 껴있는 상태입니다. 2.언어기준일단 저와 배우자는 배우자 국가의 언어로 완전히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불편함 없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긴 한데, 이런 경우에도 배우자가 TOPIK1을 취득해야 되는 건가요? 만약 TOPIK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라면, TOPIK 합격 후 토익마냥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26년 4월에 합격하고 2027년에 비자를 신청할 때 이 합격증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배우자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2027년 1월 쯤에는 같이 한국으로 들어고 싶은데, F-6비자 발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5월까지 기다려야되는건가요.. 최후의 방법으로 관광으로 입국 후 불체자 신분에 있다가 임신이라도 해야되나 아니면 제가 배우자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해서 소득과 언어 조건을 면제받아야되나 생각까지 하고 있으나 정말 F-6비자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무조건 전년도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 상에 기준 소득을 상회하면 됩니다.

27년에 결혼비자를 진행할려면 26년도 소득으로 가능합니다. 소득의 증빙은 반드시 5, 7월에 발행되는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증빙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니다.

2.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3. 소통이 원할하다는 주관적인 증빙으로는 부족합니다. 증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험성적이나 공인 인증기관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토픽 1급 합격증입니다. 어차피 한국에 살아갈 것이면

한국어를 하셔야 하는데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 공부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