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1.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무조건 전년도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 상에 기준 소득을 상회하면 됩니다.
27년에 결혼비자를 진행할려면 26년도 소득으로 가능합니다. 소득의 증빙은 반드시 5, 7월에 발행되는
소득금액증명만으로 증빙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니다.
2. 본인의 소득이 부족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3. 소통이 원할하다는 주관적인 증빙으로는 부족합니다. 증빙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시험성적이나 공인 인증기관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은 토픽 1급 합격증입니다. 어차피 한국에 살아갈 것이면
한국어를 하셔야 하는데요.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 공부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