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해당 외국인을 주검침입, 퇴거불응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다른 외국인(필리핀여자)이 살고 있어서 쫓아내려고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다른 외국인(필리핀여자)이 살고 있어서 쫓아내려고 합니다.잠시 비자 연장을 핑계로 해당 외국인(필리핀여자)이 저희 어머니가 월세 계약한 집에 잠시 머물다가 나가라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친절하셔서 출입국사무소에 방문까지하여 집주소등록까지 해줬습니다.비자 연장 후 해당 외국인(필리핀여자)은 저희 어머니가 잠시 시골에 가서 계신 사이에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월세를 주겠다고 하며, 어머님은 "당신이 정 그 집이 마음에 든다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보증금 300만원을 당장에 내놓으라"고 했습니다.1. 현재 집주인이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외국인(필리핀여자)의 직권말소를 진행중입니다.2. 저희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 외국인(필리핀여자)를 주거침입, 퇴거불응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3. 이 외에도 어떤 방법으로 해당 외국인(필리핀여자)를 쫓아낼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외국인(필리핀여자)이 월세를 주겠다고 하면서 집에 머물다 나가라는 요청 후, 어머니가 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주소 등록까지 해준 상황에서는, 외국인에게 월세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즉, 외국인이 집을 계속 사용하고 싶으면 집주인과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