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신혼부부, 청년 주택청약 관련 입니다 현재 만 25세의 청년입니다kb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은 10년 11개월이고 납입횟수는 1회 10만원인

현재 만 25세의 청년입니다kb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은 10년 11개월이고 납입횟수는 1회 10만원인 상황입니다23년 11월에 일본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한 상태이고지금 주택청약을 다시 넣어보려고 합니다.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체기간이 길어도다시 꾸준히 납입하면(6개월?) 나름대로 혜택이나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고있습니다kb어플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검색하니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나와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 올립니다읽어보니전환일 기준 납입인정회차, 인정금액 등등이 청년 청약통장에 그대로 인정된다고 나오는데기존통장에서 10년 연체로 혜택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청년 청약통장으로 전환해도 혜택이 그대로 적용될까요?지금 청약가입하는것 보다 10년 연체 되었더라도 오래 가입된 통장의 혜택이 더 크다고 알고있습니다.지금 전환해도 될지, 그리고 국제결혼 신혼부부라면 현재 어떤 주택청약계좌 상품이 좋을지 몇가지 추천 부탁드립니다.저는 현재 비정규직 실수령 280~300정도 왔다갔다 합니다배우자는 일본인이며 현재 보험회사 영업직에 종사중입니다 급여는 실적제라 큰 변동폭으로 매달 달라집니다. 최대로 받아도 세전500정도인것같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주택청약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주셨네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 제도는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택청약 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 대상: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무주택자.

• 조건: 주택 공급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로 신청 가능하며, 일반 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아 우선 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주택 종류: 일반적으로 중소형 아파트 위주, 신혼부부 전용 주택도 포함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주택청약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청년 특별공급:

•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조건: 소득과 자산기준 만족, 청년 플러스 혹은 기초수급자 등 특정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 내용: 신혼부부와 유사하게 우선 배정 혜택 제공, 일부 민영주택에서도 청년 대상 특별공급 운영.

3. 일반 청약 제도:

•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금액에 따라 우선순위와 가점이 결정됨.

•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무주택, 일정 가입 기간 충족 등.

4. 주요 참고 사항:

• 우선순위와 가점제: 신혼부부, 청년 대상 특별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선정됨.

• 정부 정책 및 지역별 규칙 차이 가능: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 정책도 있음.

• 준비 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 증빙서류, 소득·재산 증명서 등을 준비.

이외에도 정부는 매년 또는 분기별로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 정보를 위해 주택청약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청 복지센터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추가 질문은 채택 해주시면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