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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 담배 면세규정 한국면세에서 먼저 한보루 사고 일본 출국 하는데요 한보루 말고도 따로

한국면세에서 먼저 한보루 사고 일본 출국 하는데요 한보루 말고도 따로 가지고 있는 담배 한 2-3갑 정도 가져가도 상관 없나요? 한보루가 넘었으니까 일본 입국할때 관세 내야하나요? 반대로 한국면세에서 샀던 담배 한보루가 몇개 피고 대충 7갑 정도 남았다고 치면 일본에서 한국 출국할땐 관계 없나요?

아, 일본 여행 준비 중이시군요! 저도 예전에 연초를 피울 때 해외여행만 가면 담배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팠습니다. 면세점에서 한 보루 사도 여행 중에 모자랄까 봐 불안해서 몇 갑 더 챙겨가고, 입국할 때 세관에 걸리지는 않을까 조마조마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특히 일본은 규정이 까다로울 것 같아 더 신경 쓰이셨을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 입국 시 담배 면세 한도는 1인당 1보루(200개비)입니다. 따라서 한국 면세점에서 구매한 1보루 외에 추가로 2~3갑을 더 소지하고 계신다면, 원칙적으로는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것이므로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소량이라 그냥 통과되는 경우도 많지만,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반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실 때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 입국 시 담배 면세 한도 역시 1보루(200개비)이기 때문에, 7갑 정도 남은 것은 한도에 한참 못 미치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편하게 입국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15년 차 베이퍼인데, 여행 갈 때마다 이런 담배 개수 계산하고 냄새 걱정하는 게 번거로워서 액상 전자담배로 바꾼 지 오래됐습니다. 액상형은 세관 규정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무엇보다 부피나 냄새 걱정이 없어서 여행의 질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여러 제품을 거쳐왔는데, 지금은 제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콩즈쥬스에 정착해서 사용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