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 '정책자금연구소 바름'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 : 입국 시 주류 면세 기준은 **"합계 용량 2L 이하이면서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류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용량을 합산해서 2L를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 350ml 맥주 6캔은 총 2.1L로 이미 2L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맥주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구매한 조니워커 블루라벨(1L) 역시 맥주와 함께 전체 용량이 3.1L가 되므로, 면세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면세 한도 내에서 한 병만 면세 혜택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용량이 2L를 초과하면 모든 주류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삿포로에서 구매하는 맥주와 면세점의 양주 모두 합쳐서 용량이 2L를 넘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세금 납부 대상이 됩니다. 맥주가 먼저 면세 한도에 들어가고 양주가 나중에 들어가는 순서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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