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항 면세점에서 칭다오로 출국 시 주류(맥주 포함) 구매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류 총 용량 2리터 이하
-총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
-병 수 제한은 2025년부터 폐지되어 병 수와 관계 없이 총 용량과 금액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 가능
예를 들어, 750ml 양주 2병과 500ml 주류 1병, 또는 330ml 캔맥주 최대 6캔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이는 한국 출국 시 면세점 구매 기준이며, 칭다오 입국 시 중국 세관 면세 기준도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