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아파서 회사를 그만두는것도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됩니다
몸이 아파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파서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며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치료 기간 3개월 이상, 최초 진단일이 근무 중일 것)와 함께,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요청했던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퇴사 시점에서 질병이 나아져 앞으로 다시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실업급여 수급은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