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딸아이 행동이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딸아이는 물건 판매를 약속한 적 없고, 입금 사실도 몰랐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송금입니다.
2.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대방이 딸아이의 사기 의도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여 금전적 피해(10만원)를 유도했으므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해야 할 일:
경찰서에 방문하여 모든 상황(상대방과의 문자 내역, 보상금 10만원 송금 사실 등)을 정확히 소명하고 무혐의를 주장하세요.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무고죄 역고소 및 보낸 1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