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민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자녀는 이미 19세를 넘어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자도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언급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F23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입니다.
확인해 보셔야 하지만 부 또는 모가 F4이라면 자녀도 재외동포비자를 받을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목적인 비자임으로 공부하지 않은 방학동안에는 귀국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주말 제외한 20시간 가능합니다.
이에 비하여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한국에서 체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아니라
일부 단순 업무에 대해 식당 등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 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