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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미성년자 비자변경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2006년생 딸을 한국 유학으로 데려올생각입니다.유학비자말구 다른비자로 변경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

안녕하세요...2006년생 딸을 한국 유학으로 데려올생각입니다.유학비자말구 다른비자로 변경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요? 부모는 영주권F5.F4 입니다.유학비자는 방학하면 귀국해야된다고해서요. 안하면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방학동안 알바한다고하는데 어떻하죠?귀국해봐야 아무도 없는데.비자라도 변견가능하면 방학해도 쭉~한국에 있으면 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출입국민원 전문 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자녀는 이미 19세를 넘어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자도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언급한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F23으로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인입니다.

확인해 보셔야 하지만 부 또는 모가 F4이라면 자녀도 재외동포비자를 받을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목적인 비자임으로 공부하지 않은 방학동안에는 귀국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주말 제외한 20시간 가능합니다.

이에 비하여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한국에서 체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아니라

일부 단순 업무에 대해 식당 등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 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