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스토킹관련해서 3월 24일날 검찰에서 법원에 300만원 취업제한 요청없이 약식기소되서 9월 4일날 약식명령 선고됐는데 제가 지하철기관사 공기업 취업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신원조회 한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도 취업제한명령은 없다고 스토킹관련해서 수강명령 40시간 이수하라는데 법원 직원분도 취업제한명령은 없다네요 취업하는데도 문제없을거라는데 나중에 부산교통공사나 코레일 이런데 신원조회하면 무조건 뜨나요 좀 불안해서요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