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전에 퇴원을 하게 되면 치료비를 모두 선 부담한 후에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 비급여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된 후 퇴원하게 되면 비급여 치료비만 내면 퇴원이 되니
승인 이후에 퇴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방 십자인대의 완전 파열로 재건술을 한 경우 사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무릎의 흔들림이 있는지 확인을 하여 산재 장해급여를
포함하여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 보험의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의
보상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