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상공익탐정 입니다.
⚖️ 상황 정리
신호 없는 교차로 — 좌회전 시도 중, 대형 트럭이 직진으로 진입 → 좌회전 진입을 못 하고 반대 차선에 걸쳐 있었음.
뒷차가 붙어 있어 뒤로 빼기 어렵고, 트럭 앞 공간이 있어 앞으로 끼어들어 진입.
차체가 거의 다 들어간 상태에서 2분간 정차.
앞차가 출발하자 다시 진행하려는데, 트럭이 본인 차량의 오른쪽 뒤~옆을 밀며 사고 발생.
상대방(트럭 운전자)은 "안 보였다" 주장.
보험사 제안: 7(트럭):3(본인).
과실 비율 고려 요소
끼어들기·진로변경 차량의 의무
→ 도로교통법 제21조: 진로를 바꾸려는 차는 진로 변경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할 의무 있음.
→ 앞 차로 끼어드는 순간, 시야에 안 들어갈 수 있으니 기본적으로 끼어든 차량 과실 인정됨.
대형차(트럭) 운전자의 전방·주변 주시 의무
→ 대형차는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의무가 큼.
→ 특히 본인 차량이 거의 다 들어온 상태였고, 2분간 정차 후 출발 상황이라면 트럭이 미리 인지했어야 함.
정차 시간(2분)
→ 단순 순간 끼어들기가 아니라, 상당 시간 정차 상태였던 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
→ "아예 안 보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블박 영상 부재
→ 본인 영상은 없고, 상대방 블박만 확인 가능 → 객관적 판단 자료가 제한적이라, 보험사들이 **관행적 과실비율(7:3, 6:4 등)**을 적용했을 가능성이 큼.
실무상 과실 비율 추정
일반적으로 끼어들기 사고는 진로변경 차량 70~80% 과실이 기본.
하지만 본 건은
2분 정차 후 출발(단순 끼어들기 아님),
대형 트럭의 주시 태만,
거의 진입 완료 상태
→ 이런 요소들을 감안하면 트럭 70 : 본인 30 정도로 본 보험사 안은 비교적 현실적인 비율입니다.
만약 블랙박스에 본인 차량이 오랫동안 정차 중이었고, 트럭이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명확하다면, **6:4(트럭 60, 본인 40)**까지도 주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영상이 없는 상태라면 7:3이 오히려 무난할 수 있어요.
✅ 결론 (현실적인 조언)
보험사 제안(본인 과실 30%)은 일반적 기준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은 안입니다.
억울하다면
"내 차량이 이미 다 들어가 정차 후 2분이 지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6:4 조정 요구 가능.
다만 증거(본인 블박 영상)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즉, 7:3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억울함이 크다면 **이의제기 후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까지 가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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