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양국 혼인신고 이후 결혼비자로 한국에 오시면 됩니다. 결혼비자에는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서로 혼인의 진정성을 증빙한다면 어렵지 않게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복수국적을 전혀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여 양국 복수국적은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 중국 한 나라만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