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 제도는 미국과 같은 특정 국가 영주권자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 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등이 해당 되는 것으로 TAIWAN의
영주권자도 당연히 해당 되어, 정기 휴가기간중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해당국 방문시 왕복항공료
(GTR 이코노믹 클래스) 및 국내 여비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및 구비서류
●접수처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여행/국외체재-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바로가기 ,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제출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 사유로
신청 시) 다운로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 시 영주권 등 체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는 영주권 등 체재자격증명서 제출 생략
청 명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Fax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병역자원과 | 02-820-4382 ~ 4 | 02-820-4339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51-667-5356 | 051-667-5124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53-607-6351 | 053-607-6270 |
경인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31-240-7296 | 031-240-7522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62-230-4259 | 062-230-4270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42-250-4329 | 042-250-4270 |
강원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33-240-6285 | 033-240-6270 |
충북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43-270-1259 | 043-270-1270 |
전북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63-281-3257 | 063-281-3150 |
제주지방병무청 | 운영지원과 | 064-720-3216 | 064-720-3270 |
인천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32-740-2500~1 | 032-454-2423 |
경남지방병무청 | 고객지원과 | 055-279-9356 | 055-279-9270 |
경기북부병무지청 | 고객지원과 | 031-870-0321 | 031-870-0270 |
강원영동병무지청 | 운영지원과 | 033-649-4258 | 033-649-4260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 신청서 | ||||||||
※ 뒤쪽 “유의사항”은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
의무자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여권영문) | ||||||||
거주국 | 영주권번호 | 학력 | ||||||
자격ㆍ면허 | ||||||||
국내 주소지(통지서 수령지) | 통지서 수령인 | |||||||
연락전화 | 전자우편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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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사항 | [ ]병역판정검사대상 [ ]현역입영대상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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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희망시기 | 병역판정검사 희망시기 *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인 경우 기재하세요. 20 년 월 일 | |||||||
입영 희망시기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가능합니다. 20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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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군 복무사항 | 국가명 | |||||||
복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계급 : ) | ||||||||
복무형태 [ ]육군 [ ]해군 [ ]공군 [ ]그 밖의 형태( ) [복무중, 복무중단, 복무만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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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취소 신청의 경우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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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청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의무자와의 관계 : ) |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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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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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별 제출서류 | |||
신청대상 | 제출서류 | 비고 | |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포함)을 취득한 사람 | 외국의 영주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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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취득한 사람 |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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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복수국적자 | 본인의 외국 시민권 사본,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부모 관련 서류 제외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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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파견 공무원 및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부모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제1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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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는 영주권 취득자가 자진 귀국하여 입영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해 거주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군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하여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각 국 정부는 영주권자로서 일정기간 출국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에 대하여 영주권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자 본인이 거주국의 이민당국으로부터 사전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는 등 영주권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거주국의 영주권 유지여부는 그 나라 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우리 정부가 이를 보장하지 못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 「국적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을 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여부 및 절차 등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www.hikorea.go.kr) 참조 3. 입영희망원을 신청한 후 사정에 따라 입영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영일 전일까지 “영주권자 등 입영취소 신청서”를 병무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지방병무청 또는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입영희망원을 취소한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1588-9090)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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