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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신고 대상 여부 개봉안한 생수는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아시나요?그리고 신발은 그냥 운동화랑 크록스 슬리퍼만

개봉안한 생수는 신고대상인지 아닌지 아시나요?그리고 신발은 그냥 운동화랑 크록스 슬리퍼만 가져가는데 신발항목에 yes라고 체크해야해요?그냥 신고하고 뭘가져왔는지 얘기하면 좋겠지만 혹시나 압수당하거나 버려야하지 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 질문드립니다. 특히 생수는 쿠팡에서 탐사수 330ml 물병 5개 가져가려는건데 겉부분에 tamsasoo mineral water라고 되어있어요. 그럼 그냥 넘어가줄까요? 아니면 병마다 일일이 열어서 물인지 아닌지 검사할까요?블로그를봐도 위의내용은 어디서도 찾을수가없더라고요.세관신고 항목 보면 딱 이해가되는 흔한내용들만 즐비해서 생수 물병, 몇번신어서 밑바닥 색이 변한정도의 신발 2켤레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스포츠전용신발은 아닌데 '신발' 키워드가 세관신고서에 있으니까 헷갈립니다. 광고사절이고, 벌레퇴치제 쓰면 좋다는등 관련없는글로 답변달지말아주세요. 그런쓸데없는답변보면 허탈합니다.

개봉안한 생수는 대체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것 같아요

신발은 보통 신고해야 하는 품목에 포함되니 체크하는 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세관에서는 대부분 겉포장 보고만 넘기는 편인 것 같아요

조금 여유롭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