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증여세  23년도에 결혼자금목적으로 아버지께 계좌이체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4년에 결혼식을 마치고 지금까지 1000만원을

 23년도에 결혼자금목적으로 아버지께 계좌이체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4년에 결혼식을 마치고 지금까지 1000만원을 계좌에 보관중입니다  ( 혼인신고를 미리해서 혼인공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지금상태에서 아버지에게 6000만원 현금 증여받는다면  자녀공제 5천만원 제외하고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게 될까요? 만약  제가 1천만원받은걸 아버지 계좌로 이체해드리고 내년에 6천만원 증여를받는다면 1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나올까요? 증여받는목적이 주택매매금으로 사용할예정인데 절세할수있는방법있을까요?

증여공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2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차입금의 반환이 아닌 계좌이체는 송금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