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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배우자 무비자 90일 체류 중 신혼여행 후 재입국 가능 여부 문의 제 배우자는 일본인이고, 혼인신고는 완료했지만 아직 결혼비자(F-6)는 발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제 배우자는 일본인이고, 혼인신고는 완료했지만 아직 결혼비자(F-6)는 발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무비자 상태로 10월 3일 한국 입국 → 1월 13일 일본 귀국 왕복 티켓 예매12월 2일 ~ 12월 5일 대만으로 신혼여행 예정제가 출입국사무소에 문의결과  무비자 체류 중 출국 후 재입국하면 90일이 새로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아래 내용은 출입국사무소에서도 답변이 불가능하여 지식인에 여쭤봅니다.문제는, 처음 10월 3일 입국할 때 보여줄 왕복 티켓이 1월 13일 귀국이라, 겉보기에는 90일을 초과하는 일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12월 대만 신혼여행 왕복 티켓을 함께 제시하면 입국심사에서 입국 허가가 될까요?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단기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무조건 왕복항공권을 갖고 입국해야 합니다. 티켓은 90일 넘는 티켓인데요.

대만 신혼여행 항공권을 보여 주셔야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0일 넘는 티켓은

입국심사관으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입국을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허니문 항공권 반드시 보여 주시고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